경찰조사 받고서 “왜 쳐다봐” 의경 폭행 20대 영장
수정 2015-03-05 09:52
입력 2015-03-05 09:52
A씨는 지난 3일 오전 9시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경찰서 앞에서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경계근무를 하던 의무경찰 B(21)씨의 목을 때리고 가슴을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서 앞 건널목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B씨가 자신을 쳐다보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3일 오전 7시께 부평구 부평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을 후진하다가 행인을 들이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자 경찰서를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4%였다. 행인은 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격앙된 상태에서 의경이 무단횡단하는 자신을 쳐다본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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