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발매소 알선’ 前마사회 회장 실형 확정
수정 2015-03-05 07:25
입력 2015-03-05 07:25
대법, 오경의씨에 징역 1년 6월·추징금 6억1천900만원
오씨는 2009년 장외발매소 유치를 도와주겠다며 유러피안리조트 측으로부터 총 6억1천900만원을 수수하고 이 중 2천만원을 마사회 장외처장 등에 뇌물로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은 마사회 회장을 지낸 오씨가 자신의 위치를 악용해 금품을 수수하고 뇌물을 공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해 같은 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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