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김영란법 보완입법 필요하면 하겠다”
수정 2015-03-04 09:50
입력 2015-03-04 09:50
직무수행·사교·부조 관련 금액 설정 “정부와 협의”
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이 법의 시행을 1년 반 앞두고 근본적 목적이 실현되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유 원내대표는 “비판이 있지만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라는 이 법의 취지는 국민의 뜻이고 시대정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근본적 취지는 훼손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 정무위원, 법률지원단장 등과 충분히 상의하고 행정부의 시행령 준비 과정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당정이 협력할 것”이라며 “특히 8조3항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대통령령의 가액 등은 서민경제와 관련이 큰 만큼 행정부와 면밀히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금액 수준을 시행령으로 정할 때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뜻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