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때 꼭 명심해야 할 두 가지] ‘저축성’은 만기 절반 못 넘으면 원금 손실

신융아 기자
수정 2015-03-04 03:41
입력 2015-03-04 00:26
공시이율 기준 5.8년 돼야 원금… 최저보증이율 적용 땐 8.6년 걸려
올해 2월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해지 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납입 원금을 넘어서려면 평균 5.8년이 걸렸다. 동양생명의 ‘수호천사뉴행복플러스저축보험’은 환급금이 원금을 넘어서는 데 7년이 걸렸다. 삼성생명의 ‘삼성NEW에이스저축보험’, 교보생명의 ‘교보First저축보험Ⅲ’, 신한생명의 ‘VIP플러스저축보험Ⅳ’(A), NH농협생명의 ‘기쁨가득NH저축보험1501’ 등은 6년이 걸렸다.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하면 원금을 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8.6년까지 늘어났다. 컨슈머리서치는 보험사들이 납입 보험료에서 10%에 가까운 사업비를 떼는 데다 중도해지 시 별도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사업비는 보험사별로 최저 7.9%에서 최고 10.5%였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3-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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