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료 등 예외 인정 시행령 제정에 박차
수정 2015-03-04 03:34
입력 2015-03-04 00:26
권익위, 향후 조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예기간 동안 법 시행에 따른 제한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곧바로 시행령 제정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면서 “법 시행 전까지 관계 부처 및 유관 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 직책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의 대가로 받는 금액 등은 시행령을 통해 정하기로 돼 있다. 또 부조를 위한 경조사비, 음식물, 선물도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예외로 인정될 예정이다. 이처럼 시행령에도 민감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기 때문에 시행령 제정 작업 과정에서 각 부처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권익위는 유예기간이 당초 정무위안보다 6개월 늘어난 만큼 공무원과 공공 유관 단체 직원 등 법 적용 대상자는 물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 법안 내용을 정확히 알릴 계획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3-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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