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사건 당사자에 변협 ‘변호사 등록’ 취소 송달
수정 2015-03-04 03:34
입력 2015-03-04 00:26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변호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2011년 1월 벤츠 여검사 사건의 제보자이자 내연녀였던 이모(34)씨로부터 사건 처리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사건 청탁 과정에서 또 다른 내연 관계인 이모(39) 당시 검사가 최 변호사에게 벤츠 승용차를 선물받은 것으로 드러나 기소됐으나 법원이 ‘대가성과 직무 연관성이 없는 사랑의 증표’라며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됐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3-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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