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결정] 과거 4차례 “합헌” 약해지고 “위헌” 점차 커져
김양진 기자
수정 2015-02-27 05:18
입력 2015-02-26 18:08
결정문으로 본 헌재 인식 변화
2001년에는 3기 재판관 9명 중 권성 재판관 1명만 위헌 의견을 냈지만 헌재는 결정문에서 “우리의 법 의식 흐름을 면밀히 검토해 앞으로 (입법부가) 간통죄 폐지 여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폐지 추세에 있다는 점 ▲사생활에 속하는 성적 문제에 법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위헌 의견이 5명으로 합헌 의견 4명보다 더 많았던 2008년 4기 헌재에서 김종대, 이동흡, 목영준 재판관은 “우리의 생활 영역에는 도덕률에 맡겨 둬야 할 영역이 따로 있다”며 간통, 불효 등을 범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혼인과 가정 유지는 형벌을 통해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송두환 재판관은 별도 위헌 의견에서 “간통 행위 처벌 자체는 합헌이지만 징역형만 규정한 게 위헌”이라고 했다. 김희옥 재판관은 처음으로 헌법 불합치 의견을 제시하며 “간통죄는 도덕적 비난에 그칠 행위에까지 형벌을 부과해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2-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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