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후배 문란하다”…헛소문 퍼뜨린 대학생 집유
수정 2015-02-19 16:51
입력 2015-02-19 16:51
A씨는 2012년 6월 대구 시내 한 술집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대학 동아리 후배 B양이 엠티(MT)를 갔다가 나를 유혹해 깊은 관계를 맺었다”고 말하는 등 2013년 초까지 6차례에 걸쳐 B양에 대해 “성적으로 문란하다”, “음란하다” 등 허위 사실을 퍼뜨린 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진심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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