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금융 정보] 동창회 총무 개인빚 연체 땐 회비 압류

신융아 기자
수정 2015-02-17 00:49
입력 2015-02-17 00:12
금융감독원은 16일 동창회, 친목회 등 임의단체 계좌를 개설할 때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단체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한 고유번호나 소득세법에 의한 납세 번호가 있어야 한다.
고유번호나 납세번호가 없는 임의단체라면 정관이나 의사록, 회원 명부 등 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부녀회·동창회 등 친목모임 회비나 문중·교회 등 임의단체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지만, A씨의 경우처럼 개인 계좌로 처리돼 채무 문제 발생 시 상계 압류되거나 상계 조치될 위험이 있다. 금감원은 “임의단체 계좌를 개설할 때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단체명을 보충 표기해도 개인 계좌로 처리될 수 있다”면서 “단체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 등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2-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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