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 비리’ 前과거사위 조사관 2명 영장 기각
수정 2015-02-06 01:39
입력 2015-02-06 00:24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현재까지의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지난 2일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을 연결시켜 주고 각각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 과거사위 조사관 노모(41)씨와 정모(5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2-0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