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환자 유방재건술에도 건보혜택...”2백~4백만 부담”
수정 2015-02-03 16:24
입력 2015-02-03 16:24
4월부터 대동맥판 삽입술·뇌자기파 지도화 검사도 적용
보건복지부는 3일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의실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유방재건술을 비롯한 5개 항목에 대해 선별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선별급여 적용 대상은 ▲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 ▲ 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에 대한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 ▲ 뇌종양·간질 환자 등에 대한 뇌자기파 지도화 검사 관련 2개 항목 ▲ 외과적 수술환자에 대한 초음파·전파절삭기 등이다.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4월부터 차례로 시행된다.
이 중 유방재건술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돼 800만~1천400만원의 환자 부담이 200만~400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유방암 발생 증가에 따라 여성의 사회·심리적 문제를 고려해 유방재건술을 급여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은 수술할 수 없거나 위험성이 높아 개흉술이 어려운 대동맥판 협착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된다.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되 기술적으로 어려운 수술임을 고려해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시술이 이뤄지도록 관리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에 대한 선별급여 적용으로 2천700만~3천700만원의 환자 부담이 2천600만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뇌종양 등에 의한 간질 수술의 정확성을 높이는 뇌자기파 지도화검사 관련 2개 항목과 외과적 수술 시간을 단축시키는 초음파·전파 절삭기도 각각 본인부담률 80%로 건강보험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날 건정심에서 복지부는 의료기관 간 원격 협진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 적용 방안을 보고했다.
지난달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한 대로 ▲ 응급의료기관 간 응급 협진 ▲ 일반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 과정의 협진 등 두 가지 모형으로 건강보험을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이달 중 시범 적용에 참가할 의료기관을 선정해 다음 달부터 1년가량 시범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고 정식 수가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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