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 왜 때려”…어린이집서 소란 학부모 법원이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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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2-02 09:46
입력 2015-02-02 09:46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어재원 판사는 어린이집 교사가 자신의 세 살짜리 딸을 폭행한 것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39·여)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경북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에게 삿대질하며 “당신이 우리 딸 때렸지, 어디 때릴 데가 있어 때려”라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이 어린이집에는 아이들 못 맡긴다. 다른 엄마들에게 이야기해서 다 옮기도록 하겠다. 이 어린이집은 문 닫도록 하겠다”라며 큰소리를 친 혐의도 받고 있다.

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어린 딸이 어린이집 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을 알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를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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