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자사고 면접 폐지한다는데…
수정 2015-01-30 03:55
입력 2015-01-30 00:12
조희연 서울교육감, 업무계획 발표… 갈등 2R 예고
조 교육감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의 면접 선발권을 모두 폐지하는 것이 시교육청의 기본 원칙”이라면서 “이에 따르도록 교육부, 자사고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보충자료에서 “자사고의 입학 전형에서 면접 없이 추첨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자사고가 면접 선발을 고집할 경우 신입생 모집요강을 승인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입생 모집요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자사고 교장이 전형 방식을 결정,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선발 3개월 전에 공표한다. 이에 따라 자사고는 통상 7월에 모집요강을 시교육청에 제출한다.
자사고 신입생 모집요강과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하면 결국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며 “모집요강에 대한 승인 권한이 시교육청에 있다는 것은 반려의 권한도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세목 중동고 교장은 “학교장의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비상식적인 시교육청 방침에 대해 자사고들의 의견을 모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승인’의 범위를 확대 해석하고 있다”면서 “자사고의 면접 선발권은 2013년 교육부가 확정했던 사항”이라고 말했다. 당시 자사고는 학생을 성적으로 뽑지 않는 대신 면접 선발권을 챙겼다. 정원의 1.5배를 추첨으로 뽑아 면접으로 최종 선발한다.
한편 조 교육감은 과거사 관련 수임 비리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시교육청 감사관 내정자 이명춘 변호사에 대한 임용을 보류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01-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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