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섞은 가짜 중유 팔아 21억 챙긴 일당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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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1-29 16:27
입력 2015-01-29 16:27
경유를 혼합한 중유를 정품으로 속여 팔아 2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2)씨 등 선박급유업체 운영자 2명과 이 회사 영업이사 B(43)씨에게 징역 8월∼3년에 집행유예 2∼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항을 출입하는 외국 선박이나 선박급유선 등에서 저가에 구입한 대형 선박용 연료인 중유(일명 벙커C유)에 경유를 섞어 팔아 21억7천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석유의 정제와 판매에 필요한 등록을 하지 않고 임의로 상당한 양의 중유를 제조해 유통했다”며 “일부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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