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효과, 진입규제 여부 따라 2.6배 차이”
수정 2015-01-29 07:32
입력 2015-01-29 07:32
한경연 보고서…”일자리 늘리려면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시급”
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서비스산업 진입규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서비스산업은 순일자리 창출률이 높은 업종인데 진입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서비스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한경연이 2002∼2011년 기간에 전국 300만여개 사업체에 대한 전수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종업원 30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순일자리 창출률은 진입규제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냈다.
여기에서 순일자리 창출률이란 사업체 확장이나 창업 등으로 일자리가 늘어난 양에서 사업축소나 폐업으로 기존 일자리가 없어진 소멸분을 뺀 순증가 비율을 말한다.
분석 결과 서비스업종 대기업의 순일자리 창출은 진입규제가 없는 경우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8.7% 늘어났으나 규제가 있는 경우는 3.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진입규제가 없으면 일자리 창출효과가 2.6배 높아지는 셈이다.
중소기업은 진입규제가 있는 경우 3.7%, 없는 경우 3.4%로 큰 차이가 없었다. 한경연은 중소기업일수록 일자리 소멸률이 높기 때문에 순증가 효과가 제한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2005년 이전에는 진입규제가 있든 없든 순일자리 창출률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그 이후에는 진입규제가 없는 산업의 순일자리 창출률이 높아진 것도 특징이다.
2005년에는 진입규제가 있는 산업의 순일자리 창출률은 평균 5.7%였고 없는 산업은 5.5%로 서로 비슷했지만 2011년에는 진입규제가 있는 서비스업은 2.0%, 진입규제가 없는 서비스업은 4.3%로 차이가 커졌다.
이와 함께 각 업종의 진입규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숙박·음식점업에선 세부업종 25개 가운데 92%가 진입규제를 갖고 있었고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은 91.3%, 금융·보험업은 91.8%의 세부업종에 진입규제가 있었다.
이병기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서비스업 규제개혁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이익집단 문제를 꼽으며 “고용효과 등을 고려해 서비스업 규제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가 간 경제통합 확대, 다자간 무역협상 타결, 업종별 보조금 축소, 진입제한 철폐 같은 정책변화를 통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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