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이학수법안, 이재용 남매에 적용해도 무리없어”
수정 2015-01-27 10:49
입력 2015-01-27 10:49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 이 부회장 남매가 불법행위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정의와 공익을 위해 법해석을 하느냐, 사익과 교묘한 법리를 갖고 법해석을 하느냐의 문제”라면서 법적용에 긍정적인 의견을 냈다.
불법이익환수법안의 골자는 불법 행위로 얻은 소득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은 1999년 삼성 SDS의 23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 발행, 이재용 부회장 남매와 함께 제3자 배정자에 포함돼 주식을 받았다. 당시 삼성 SDS 이사이던 두 사람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이 사건으로 2009년 삼성특검 재판 결과 배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박 의원이 주도하는 ‘이학수법’은 이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의 상장 차익은 환수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 부회장 남매의 주식은 직접적인 환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는데 대해 박 의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박 의원은 “친일재산환수법도 후손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며 논란이 됐지만,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 소급입법 논란이 나오는 것에는 “형법적 시각이 아닌 민법적 시각으로 접근하면 논란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관련 주식의 보호예수기간이 5월까지인 점을 고려, “4월 국회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원내대표 때 활동을 담은 책을 펴내겠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당시 활동을) 기록물로 남기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라며 “(당내 경험을 통해 느낀) 감정이 어느 정도 포함되느냐는 더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원내대표 때 협상 상대였던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대통령이 사임한 정홍원 총리를 또 지명하고서 ‘총리 후보 고르기가 힘들다’고 하시길래, 이 원내대표 같은 분도 잘 하실 수 있다고 (대통령에게) 말씀 드렸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는 총리가 된다면 국정이 정상궤도로 가겠지만, 이전 총리와 비슷하다면 정권에 걱정되는 부분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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