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잘든다던 ‘장미칼’,진짜 성능 알고보니…
수정 2015-01-18 20:46
입력 2015-01-18 14:57
공정위, 거짓광고 제이커머스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광고를 해온 쇼핑업체 제이커머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간 게재하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커머스는 2013년 1∼4월 케이블방송,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부엌용 칼인 ‘100년 장미칼’을 판매하면서 이 칼로 티타늄 골프채, 무쇠자물쇠 등을 자를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광고 속에서 사용된 골프채나 자물쇠는 티타늄이나 무쇠보다 무른 재질로 만들어진 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제이커머스는 같은 제품을 광고하면서 품질 보증기간이 100년인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품질 보증기간이 없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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