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케이 前서울지국장 출금연장, 법에 근거한것”
수정 2015-01-15 14:57
입력 2015-01-15 14:57
“외교문제화 바람직 안해…日, 냉정 대응 기대”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산케이신문 기자의 출국금지 기간이 연장된 것과 관련해 일본이 인도주의상 문제가 있다고 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출국 금지 연장은 우리 사법당국이 향후 재판에 소요될 기간 등을 감안해 관련법에 근거해 취한 조치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산케이신문 기자 기소가) 한일 관계에는 무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이 이를 외교문제화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일본측의 냉정한 대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본 내각이 역대 최대규모의 국방 예산을 승인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일본의 방위 정책과 관련한 논의는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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