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상환수수료 인하 새달 5일부터 최대 1%P
수정 2015-01-14 03:12
입력 2015-01-14 00:14
기존 대출 고객에게도 적용
기업은행은 다음달 5일부터 가계 및 기업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최대 1.0% 포인트 인하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이후 첫 인하 결정이다. 중도상환수수료란 대출금을 약정한 만기 전에 미리 갚을 때 내는 수수료다. 고객들이 아무 때고 빚을 갚으면 은행의 자금 운용 계획에 차질이 빚어져 이런 견제장치를 뒀다.
기업은행은 가계대출을 주택담보대출과 그 외 가계대출로 구분하고 고정·변동 금리 여부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지금의 1.5%에서 0.3∼1.0% 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기업대출은 고정금리의 경우 0.1% 포인트, 변동금리는 0.2% 포인트씩 내린다. 이는 기존 대출 고객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은행 측은 “기업대출은 대출금 중도상환 발생 시 은행의 실질 손해비용이 수수료보다 크다”며 “그럼에도 중소기업과 상생한다는 취지에서 수수료를 함께 낮췄다”고 설명했다. 고객 혼선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 명칭도 ‘중도상환해약금’으로 바꾸기로 했다.
같은 날 국민은행은 일정 기간 안에 승진을 하지 못하면 기본급을 올리지 않고 동결하는 정년 직급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직원이 승진을 못 하더라도 연차가 쌓이면 자동으로 기본급이 인상됐다. 국민은행은 우선 신입 행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노조와 협의를 거쳐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의 직원 체계는 L1(계장·대리), L2(과·차장), L3(부지점장·팀장), L4(지점장·부장) 등 4개 직군으로 나눠져 있다.
정년 직급제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직원에게만 적용된다. 전 직원 적용 추진은 국민은행이 처음이다. 국민·주택은행 합병 이후 제때 해소하지 못한 ‘과잉 인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5-01-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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