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前 진보당의원들 “헌재 결정 위법”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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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1-07 03:47
입력 2015-01-07 00:16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5명은 6일 서울행정법원에 ‘국회의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헌재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며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함께 결정한 데 대해 “헌재가 아무런 권한 없이 한 것이어서 무효이며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특별한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2015-01-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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