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상태로 112·119에 허위신고한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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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12-31 07:46
입력 2014-12-31 07:46
부산 사하경찰서는 31일 환각상태로 112 등에 허위신고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41)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6일 새벽 부산 사하구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소화기로 모텔 엘리베이터 문과 객실 집기 등을 마구 부순 혐의다.



김씨는 또 112와 119에 “건물을 폭파하겠다”, “불이 났다” 등의 허위 신고를 수차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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