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S병원, 故신해철 위 축소 수술… 의료과실 단정 못해”
수정 2014-12-31 01:08
입력 2014-12-31 00:08
68개 항목 감정 결과 발표
의협은 우선 쟁점이던 위 용적을 줄이는 수술(위주름 성형술)의 시행 여부와 관련해 “위 대만 부위에 박리 흔적이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위 축소술을 위해 하는 의료행위”라며 수술이 시행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환자의 동의 여부는 조사위가 감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신씨 수술을 맡았던 S병원 측은 위벽을 강화한 것이라며 위축소 수술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신씨가 사망까지 이른 데 대해서는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 천공이 발생했으며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소장 천공과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며 “소장 천공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10월 20일 이전으로 추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최초의 흉부영상검사인 10월 19일 당시 심낭기종 소견이 있었음에도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도 지난 10일 감정 의뢰를 해놨기 때문에 함께 검토해 S병원 측의 혐의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서울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4-12-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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