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비행장 고도제한 높이 대국민 공개”
수정 2014-12-30 10:23
입력 2014-12-30 10:23
그동안 군 비행장 주변 토지소유자가 건축을 할 때 고도제한 높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고도제한을 초과해 설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과정에서 재설계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했다.
국방부는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이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홈페이지(www.nsdi.go.kr)를 통해 국민 누구에게나 공개됨에 따라 건축물 재설계로 말미암은 불필요한 비용지급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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