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가축분뇨 등 폐기물 해양투기 전면금지
수정 2014-12-30 09:18
입력 2014-12-30 09:18
폐기물 해양배출 올해 50만㎥→내년 30만㎥내외로 축소
그동안 국제협약이 정한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와 관련해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해온 데서 선회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따라 폐기물 배출량을 올해 50만㎥에서 내년 30만㎥ 내외로 대폭 줄이기로 하는 등 상태환경 복원을 위한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해수부는 폐기물 배출해역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거쳐 해양환경이 회복된 지역을 중심으로 배출해역의 면적을 대대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해양폐기물 허용 배출량의 경우 지난 2005년 1천만㎥에서 올해 50만㎥으로 대폭 줄었지만 배출해역은 서울시의 13배인 1천189㎢로 그대로 유지돼 배출해역관리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데 따른 조치다.
해수부는 또 폐기물 배출로 오염된 해역에 대한 정화·복원을 위해 양질의 준설토를 오염해역에 덮는 ‘피복방안’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효과가 검증되면 이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북 포항에서 동쪽으로 125㎞ 떨어진 동해병해역(면적 3천583㎢)에서 붉은대게 조업 재개를 위해 이 해역에서 생산하는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 해역은 그동안 폐기물 투기로 붉은대게 조업이 금지된 구역으로, 조업 금지 전 생산액은 81억2천900만원으로 경상북도 전체 생산액의 50%가 넘었다.
송상근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폐기물 배출해역 종합관리는 오염된 해역을 복원해 조업재개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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