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사외이사 임기 2년…제2금융권 ‘임추위 적용’ 제외
수정 2014-12-24 15:01
입력 2014-12-24 15:01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당초대로 시행하되 수용성과 준비기간을 보완해 기존안을 일정 부분 조정·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은행지주와 은행 사외이사의 임기는 기존 2년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모범규준안을 제시할 때 현행 2년인 은행지주와 은행 사외이사 임기를 1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지만 외부 의견을 받아들여 2년을 그대로 둔 것이다.
상설화하기로 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우선 은행 지주회사와 은행에 적용하고 2금융권은 은행권의 제도 정착을 봐가며 중장기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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