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시동꺼짐’ 속출…피해보상은 거의 안돼”
수정 2014-12-22 10:51
입력 2014-12-22 10:51
그러나 수리를 해도 차량 상태가 나아지지 않거나, 교환·환급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2013년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자동차 시동 꺼짐 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총 702건이다.
이 가운데 국내 제조사 차량은 기아차가 243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차(186건), 한국GM(116건), 르노삼성(79건), 쌍용차(14건)가 그 뒤를 이었다.
차종별로는 기아 쏘렌토R(69건), 현대 싼타페(52건), 르노삼성 SM3(39건), 기아 모닝(31건), 기아 뉴 스포티지(29건) 순이었다.
수입차는 제조사별로 BMW 15건, 폭스바겐 14건, 메르세데스-벤츠 9건, 크라이슬러·재규어 랜드로버·볼보 각 5건이었다. 차종별로는 폭스바겐 파사트 6건, BMW 쿠퍼·벤츠 ML280 각 4건 등이었다.
시동 꺼짐 현상이 최초 발생한 주행거리는 1만㎞ 미만이 202건(28.8%)으로 가장 많았으며 1만㎞∼2만㎞ 96건(13.7%), 2만㎞∼3만㎞ 59건(8.4%) 이었다.
정비이력이 있는 차량 483대의 정비 부위는 전자계통(40.8%), 연료계통(32.7%), 전기계통(18.2%), 엔진계통(6.2%) 순으로 많았다.
또 시동 꺼짐 피해를 본 128명을 조사한 결과 56.2%가 처음 시동 꺼짐이 발생한 시기가 출고 2년 미만이라고 답했다.
60.2%가 가속 시 시동 꺼짐을 경험했고, 39.1%는 시동 꺼짐으로 4회 이상 수리를 받았다. 하지만 46.1%는 수리 후에도 시동 꺼짐 현상이 개선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차량 교환이나 환급을 받은 경우가 전체의 4.7%에 그쳐 자동차 중대 결함에 대한 교환·환급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자동차 운행 중 시동이 꺼지면 조향장치나 제동장치의 기능이 떨어져 운전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 제조사와 수입사에 철저한 품질관리와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고, 정부에 피해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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