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파문] 제2 문건 유출 ‘원천 봉쇄’… 원본 아닌 사본 법정 공방 예고
수정 2014-12-18 03:09
입력 2014-12-18 00:00
檢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적용 왜
검찰 관계자는 17일 “청와대에서 작성돼 비서실장에게까지 보고된 문건을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생각해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경고 차원에서라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것을 봉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청와대 측 입장과도 일맥상통한다. 앞서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 8명은 문건 유출 수사 의뢰를 하면서 “유출 문건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기록물이라면 이 법에 따라 처벌하고, 지정되지 않았다 해도 공공기록물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과 청와대의 논리가 엇비슷해 보인다.
현행법은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자문·경호기관이 생산, 접수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록물은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를 총망라한다. 이를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했을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 경정 유출 문건이 대통령기록물로 인정될 개연성이 높지만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라는 점이 쟁점이 될 수도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문서 관리 시스템인 ‘이지원’과 관련한 소송에서 복사본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아직 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검찰이 부가적으로 적용한 공용 서류 은닉 혐의도 논란거리다. 이는 공용 서류 원본을 숨겨서 그 효력의 발생을 막아야 성립하는 죄이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파일 상태의 저장물을 출력한 것이기 때문에 원본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4-12-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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