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일가족 3명 살해 30대에 사형 구형
수정 2014-12-17 11:41
입력 2014-12-17 11:41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4)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살해 과정에서 피해자의 고교 동창과 차분히 통화하고 범행 후 태연하게 아파트를 빠져나오는 등 범행 후 정황이나 동기 등에 참작할 점이 전혀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김씨는 “유구무언의 입장”이라며 “목숨이 남아있는 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면서 살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김씨는 지난 9월 29일 오후 6~9시 광주 서구 모 아파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A(41·여)씨와 A씨의 어머니(68), 딸(14)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꽃바구니를 사서 A씨의 집을 찾아갔다가 말다툼을 벌이게 돼 홧김에 A씨 등을 차례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