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사’ 금융감독 받는다
수정 2014-12-17 03:14
입력 2014-12-17 00:00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 카드 수수료율 인하 기대
16일 금융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이 밴사를 감독·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밴사는 자본금 20억원과 관련시설·장비·기술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고 의무적으로 금융 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결제 안전성과 신용정보 보호도 의무화된다. 밴사가 법을 위반했을 때 금융 당국은 기관이나 임직원을 제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밴사가 관행처럼 지급해 오던 대형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가 사라져 카드 수수료율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4-12-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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