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압류 못한다
수정 2014-12-17 03:15
입력 2014-12-17 00:00
금감원 “행복지킴이 통장 이용” 보험 해지로 환급금 압류도 금지
이처럼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이나 보장성 보험금 등은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돼 있지만 이 사실을 모른 채 피해를 겪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16일 압류 금지 예금·보험금에 대한 법률 관계를 알리고, 대처 방법을 안내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한 달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150만원 이하의 예금이나 1000만원 이하의 사망보험금 등 일정 금액 이하의 보장성 보험금, 기초생활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하지만 압류금지 채권이 일반 예금통장으로 이체되는 바람에 압류가 이뤄졌다면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 신청을 해 구제받을 수 있다. 채무자는 생계형 예금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을 이용하면 기초생활비에 대해 원천적으로 압류를 방지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채권자는 또 일방적으로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해지해 해약환급금을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150만원을 초과하는 해약환급금에 대해 압류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는 보험이 깨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4-12-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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