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
수정 2014-12-15 01:37
입력 2014-12-15 00:00
농도 0.2% 이상 땐 정직 중징계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0.2%에 해당하면 감봉, 0.1% 미만이면 견책이나 감봉에 처하도록 했다. 현재는 음주운전 단속에 처음 걸린 공무원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인사처는 음주 관련 폭행과 성희롱, 향응 수수 등에 대해서도 징계기준을 최대한 엄격히 적용해 처벌하고 관용을 베풀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음주 관련 비위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우선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 관련 비위 예방 관련 지침을 전 부처에 전달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무원 음주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4-12-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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