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급 군사법원 폐지
수정 2014-12-12 02:41
입력 2014-12-12 00:00
군단급 이상 부대서 통합 운영
군 사법체계에 따르면 편제상 장성급 이상이 지휘하는 부대(사단)에 군사법원을 설치하게 돼 있다. 이는 사단장의 지휘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나 이들이 군사재판에 영향을 미쳐 군사법원의 독립성을 해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병영혁신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단보다 상위인 군단급 이상 부대에서 군사법원을 통합 운영하도록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영혁신위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지휘관이 감경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지휘관 감경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도 권고할 예정이다. 이 밖에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 장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심판관제도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병영 내 인권 침해 행위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국방 인권 옴부즈맨’은 국무총리 직속 기관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12-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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