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 연석회의’ 합의문 전문
수정 2014-12-10 17:17
입력 2014-12-10 00:00
다음은 양당간 합의사항.
1. 부동산 관련법 등 민생경제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한다.
2.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연내 구성한다.
3.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회특위를 연내에 구성한다.
4. 방위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는 검찰수사가 미진할 경우 실시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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