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신해철 수술 병원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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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12-10 09:15
입력 2014-12-10 00:00
고(故) 신해철(46)씨의 장협착 수술을 했던 서울 송파구 스카이병원의 강모 원장이 9일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강 원장은 앞서 “고인의 사망 이후 환자가 끊기면서 가압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채가 90억여원에 달하는 등 경영이 어려워져 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10월 스카이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같은 달 27일 숨졌다. 한편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에 스카이병원의 의료과실 여부를 감정 의뢰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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