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양호 뇌물 진술한 회계사, 배상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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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12-09 03:01
입력 2014-12-09 00:00

“허위 진술이라 단정 어려워”

변양호(60)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검찰에서 자신에게 뇌물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전 H회계법인 회계사 김모(66)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변 전 국장이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현대·기아차 로비스트로 활동한 김씨는 2006년 5월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기아차 부품공급업체의 부채 탕감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대차그룹으로부터 받은 로비자금 중 2억원을 변 전 국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로 인해 변 전 국장은 같은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2009년 9월 무죄가 확정된 뒤 “김씨의 허위 진술로 고통을 받았다”며 변호사 선임료 등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4-12-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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