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양호 뇌물 진술한 회계사, 배상 책임 없어”
수정 2014-12-09 03:01
입력 2014-12-09 00:00
“허위 진술이라 단정 어려워”
현대·기아차 로비스트로 활동한 김씨는 2006년 5월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기아차 부품공급업체의 부채 탕감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대차그룹으로부터 받은 로비자금 중 2억원을 변 전 국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로 인해 변 전 국장은 같은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2009년 9월 무죄가 확정된 뒤 “김씨의 허위 진술로 고통을 받았다”며 변호사 선임료 등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4-12-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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