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게 약] 소송 않고 의약품 피해 보상받으려면
수정 2014-12-08 00:00
입력 2014-12-08 00:00
부작용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려면 신청서와 함께 피해 유형별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구제급여 지급 여부는 보건의료, 의약품 전문가, 법의학 전문가로 구성된 ‘부작용 심의위원회’가 결정해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급여를 지급받기까지는 신청일로부터 통상 4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이, 2016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과 장애일시보상금이, 2017년부터는 모든 유형의 피해구제급여가 단계적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암이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 이미 보상제도가 시행 중인 국가예방접종 등에 따른 부작용이나 고의 및 중과실은 제외됩니다.
■도움말 식품의약품안전처
2014-12-0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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