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동화약품 리베이트 의사 행정처분·약가인하”
수정 2014-12-07 15:02
입력 2014-12-07 00:00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의 경우 위반 시점과 수수액, 법원 판결 결과 등에 따라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아울러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부당금액에 따라 약제 상한금액이 최대 20% 인하된다.
지난 7월부터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2번 이상 적발되면 급여목록에서 ‘영구 퇴출’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도입됐는데 이번 사건은 그 전인 2010∼2012년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투아웃제의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의료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이면서 필요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등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들에게 50억7천만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동화약품과 이 회사 영업본부장 이모(49)씨, 광고대행사 서모(50)씨와 김모(51)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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