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표절 관련 선거법 위반 최문순 강원지사 ‘무혐의’
수정 2014-12-04 14:15
입력 2014-12-04 00:00
檢 “허위 사실이라고 볼 증거 없어”
춘천지검 형사 1부(김재훈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논문 표절과 관련한 최 지사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최 지사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자신의 석사 논문(1984년) 표절 의혹에 대해 “논문 표절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이와 관련 미디어워치 측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최 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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