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출보증서 위조’ 파고다 박경실 대표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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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11-26 09:35
입력 2014-11-26 00:00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기석 부장검사)는 은행 대출서류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박경실(59) 파고다교육그룹 대표를 추가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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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고다 박경실 회장
파고다 박경실 회장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08년 11월과 2009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부동산임대업체 진성이앤씨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근보증서와 여신거래약정서를 허위로 작성해 은행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표는 앞서 진성이앤씨가 대출받은 PF대출금 약 62억원을 ‘돌려막기’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기로 하고 가짜 서류에 연대보증인·담보제공자로 남편 고인경(70) 전 파고다교육그룹 회장과 의붓딸 이름을 멋대로 써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5월 관련 대출서류 위조 혐의로 박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박 대표가 전 운전기사 박모(41)씨와 짜고 남편의 측근 윤모(50)씨를 살해하려 했다는 ‘살인교사’ 의혹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 처분을 한 바 있다.



박 대표는 고인경씨와 파고다어학원을 키워왔으나 고씨가 전처와 사이에 낳은 딸의 경영 참여 등을 둘러싸고 극심한 집안 갈등을 빚어오다가 지난 9월 이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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