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보이며 21차례 병원비 떼먹은 50대 영장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4-11-26 07:18
입력 2014-11-26 00:00
부산 서부경찰서는 26일 원무과 직원을 위협해 상습적으로 병원비를 떼먹은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김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012년 10월 중순부터 지난 10월 17일까지 부산 시내 모 대학병원에서 21차례 당뇨병과 관련한 치료를 받은 뒤 용 문신을 보이며 원무과 직원을 위협해 병원비 35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다.



그는 또 지난 8월 6일 낮 12시 30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병원 인공신장실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제지하는 간호사 이모(41·여)씨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