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구비 10억 횡령한 국립대 교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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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11-26 00:00
입력 2014-11-26 00:00
전주지방검찰청 형사2부(최헌만 부장)는 25일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해 연구비 명목 등으로 총 10억여원을 챙긴 혐의(특경법상 횡령 등)로 전북지역 국립대 A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A 교수는 2008∼2013년 국가연구사업 보조금을 받아 연구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자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인건비 등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데리고 있는 연구원들의 통장을 관리하며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가 추가됐다.

A 교수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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