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구비 10억 횡령한 국립대 교수 영장
수정 2014-11-26 00:00
입력 2014-11-26 00:00
A 교수는 2008∼2013년 국가연구사업 보조금을 받아 연구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자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인건비 등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데리고 있는 연구원들의 통장을 관리하며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가 추가됐다.
A 교수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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