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자살 원인 ‘심리 부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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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11-24 06:59
입력 2014-11-24 00:00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24일 자살 원인규명 조사를 가능토록 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자살 시도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반을 구성해 ‘심리 부검’을 실시토록 규정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28.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의 평균 12.1명의 2배를 초과하며, 회원국 중 10년 연속 자살률 1위를 기록할 만큼 심각하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국가경쟁력과 높은 소득수준에 올랐다 해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지 못하면 진정한 선진 복지국가라고 할 수 없다”면서 “실효성 심리적 부검을 통해 자살률을 낮추고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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