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질랜드 FTA 타결] 워킹홀리데이 연 3000명으로 확대…한의사 등 200명 3년간 취업 기회
수정 2014-11-17 02:03
입력 2014-11-17 00:00
국내 인력 진출 활성화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 우리나라 인력의 뉴질랜드 진출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이번 협정에 담았다고 16일 밝혔다.
뉴질랜드는 한국 청년에 대한 워킹홀리데이 허용 인력을 현행 연간 18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워킹홀리데이는 만 18~30세의 청년이 다른 나라에 머물면서 취업, 어학연수, 관광 등을 병행하며 현지 언어와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1년간의 워킹홀리데이 중 어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일을 못하도록 한 규정도 영구 고용만 제외하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는 고용기간 제한으로 인해 현지업체가 고용을 꺼려 단순 노동만 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어학교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뉴질랜드는 한국인의 특정직업 가운데 한국어 강사·태권도 강사·한국인 가이드·한의사 등 4개 직종과 멀티미디어 디자이너·생명공학자·산림과학자·식품과학자·수의사·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 6개 전문직종을 일시 고용입국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일시 고용입국은 숙련 노동자가 영주 거주 의도 없이 고용 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다. 뉴질랜드는 총 200명의 한국인에게 3년 이내의 일시 고용입국을 보장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농어촌 청소년과 전문가가 농축산 강국인 뉴질랜드의 노하우를 배울 방안도 마련됐다. 한국은 연간 50명이 뉴질랜드에서 농축수산업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비자 쿼터를 확보했다. 해마다 최대 150명의 농어촌 자녀에게 8주간의 뉴질랜드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뉴질랜드 대학원에서 수의과학·수산·산림 과정을 이수하는 한국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4-11-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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