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하루 전 ‘묻지마’ 살인 미수 20대에 징역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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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11-14 16:59
입력 2014-11-14 00:00
입대를 앞두고 살인 충동을 느껴 택시기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4일 이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1)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무차별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입대를 하루 앞둔 지난 6월 16일 오후 11시께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갑작스럽게 살인 충동을 느껴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타고서 흉기로 택시기사 B(52)씨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뒤 B씨의 택시를 빼앗아 타고 달아나다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1%였다.

A씨는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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