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어몰입교육 중단 처분, 소송대상 아니다”
수정 2014-11-04 16:44
입력 2014-11-04 00:00
영훈초 학부모들 제기한 소송 각하…”중단여부는 학교측 선택에 달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영어몰입교육의 합법성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어서 영어몰입교육 지속 여부는 결과적으로 학교 측 선택에 달리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4일 영훈초 학부모 1천270여명이 교육부장관과 서울시 교육감,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당 처분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어몰입교육 제한과 관련된 교육부 고시에 대해 “각 학교가 교육과정을 정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기준을 정해놓은 것일 뿐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성북교육지원청이 영훈초에 보낸 공문에 대해서도 “고시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이와 관련된 특별장학지도를 하겠다는 취지일 뿐 응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나 불이익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2년 12월 초등학교 1~2학년에게 영어교육을 금지하고, 3~4학년에게는 주당 2시간, 5~6학년에게는 주당 3시간을 초과하는 영어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고시했다.
성북교육지원청은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영훈초에 영어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영훈초 학부모들은 이런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영어몰입교육은 수학이나 과학 등의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초등학교 1∼2학년 과정에는 영어교육을 편성할 수 없다.
법원 관계자는 “교육부 고시에 따라 영어몰입교육을 중단할 것인지는 학교 측 결정에 달렸다”면서도 “다만 이를 계속한다면 교육당국의 시정명령이나 불이익 조치가 뒤따를 수 있고, 이 경우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별도로 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촌초등학교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법원에 냈지만 각하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하반기 영어교육 현장점검 계획에 따라 각 사립초들이 영어몰입교육 관련 내용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 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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