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세월호 대책위 ‘유족 반대 특검후보 배제’ 협약
수정 2014-11-04 03:24
입력 2014-11-04 00:00
‘추천 명단’ 대책위에 사전 공개… 유족 “특별법 통과땐 농성 철수”
새누리당은 협약서에서 특별검사 후보자를 선정할 때는 사전에 특별검사 후보자로 추천할 명단을 가족대책위나 대책위에 공개하고 이들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자는 추천 명단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세월호특별법의 집행과 조사활동 및 배상 등의 후속조치에 있어 희생자 유가족의 요구사항을 성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가족대책위 및 대책위와 각각 상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가족대책위와 체결한 협약에서는 “상시협의체에서 실종자 수중수색 등의 사안에 대하여는 실종자가족 및 가족대책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실천 방안을 함께 논의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회에서 농성을 벌여온 유족들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이 통과되면 철수하기로 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11-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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