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선진화법에 상습적으로 시비…투정 그만해야”
수정 2014-11-03 14:49
입력 2014-11-03 00:00
새정치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 행위를 개선하고자 여당이 주도해 만든 법”이라며 “국회법에 근거한 의장의 직무를 권한쟁의 심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을 개악하면 새누리당이 서민증세법을 직권상정해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며 “이는 다수결이란 힘의 논리로 폭력을 동원해 예산과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유 대변인은 “여당은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하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 어렵다고 보고 권한쟁의 심판을 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선진화법에 투정 부리지 말고 국민을 설득할 대안 마련에 진력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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