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1146억 꿀꺽… 사무장 병원 53곳 적발
수정 2014-10-29 01:19
입력 2014-10-29 00:00
근무인원 수 늘려 평가등급 바꿔…환자 사망시간까지 멋대로 조작
의료법상 병원은 의사나 의료법인만 개설할 수 있다. 병원은 그 자체가 불법 의료기관이다. 대부분 돈벌이를 목적으로 운영된다. 적발된 사무장 병원 가운데 일부는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의사와 간호사가 근무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평가등급을 높게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거나 심지어 환자의 사망 시간이 하루 늦은 것처럼 조작해 망자를 하루 더 안치하게 하는 대가로 장례식장에서 수천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10-2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