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로 200만원 벌금형 받았지만…
수정 2014-10-23 15:53
입력 2014-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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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여)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 원심 판결과 상관없이 의뢰인(성현아)과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성현아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공판에서는 증인신청·채택 절차까지 진행돼 다음 공판에서는 이날 채택된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뤄진다.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한 성현아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다문 채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사업가 A씨와 3차례 성관계를 하고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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