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살인 성공보수는 3천만원?’ CCTV 현장보니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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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기자
수정 2014-10-16 15:51
입력 2014-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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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사업 계약 문제로 조선족을 시켜 상대방을 청부살해한 중소 건설사 대표와 공범들이 범행 7개월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교사 및 살인 등의 혐의로 S건설업체 이모 사장(58), 브로커 이모씨(58), 조선족 김모씨(50) 등 3명을 구속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장은 브로커 이씨와 조선족 김씨에게 자신의 소송 상대방인 K건설업체 경모 사장(59)을 살해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조선족 김 씨는 지난 3월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건물 1층 계단에서 K건설업체 경모 사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이 씨는 김 씨에게 경모 사장을 살해하라고 사주한 혐의다.

이번 사건은 2006년 7월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와 관련된 계약 파기와 4년간 이어진 5억 규모의 소송 때문에 벌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사장 이 씨는 브로커 이 씨에게 “보내버릴 사람이 있는데 4천만원을 줄 테니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고, 브로커 이 씨는 수원 지역 ‘세계 무에타이·킥복싱 연맹’ 이사를 지내면서 중국에서 체육 관련 행사로 알게 된 중국 연변 공수도협회장 김 씨에게 연락했다. 김 씨는 이 씨가 “4000만 원을 줄 테니 사람을 죽여 달라”며 착수금 300만 원을 건네자 이를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을 청부받은 김 씨는 약 4개월간 자전거를 타고다니는 등 사무실 일대를 배회하며 기회를 엿봤고, 지난 3월 퇴근하는 경모 사장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살인 성공 보수로 총 3100만 원을 받았다”며 “애초에 한국에 들어오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브로커 이 씨는 “(김 씨에게) 살인을 의뢰한 적이 없고 단지 혼내주라면서 500만 원을 대가로 줬다”고 진술했다. S건설 이 사장 역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소식에 네티즌들은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영화 황해 보는 줄”,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너무 끔찍하다”,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돈이 뭐라고..”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서울신문DB(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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